지원 기간 1년으로 연장…차상위 이하 가구 ‘기본서비스 전액 무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본인부담 5%p 추가 경감…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시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식사 관리, 병원 동행 등 특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넓히고 혜택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19~64세였던 청·중장년 지원 연령이 13~64세로 낮아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기 학생들까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6개월이었던 서비스 지원 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방문 돌봄·가사 지원)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오는 3월부터 가족돌봄 청소년 과 청년은 ‘본인부담 경감 필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부담률에서 5%포인트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크게 기본형과 특화형으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을 월 24~7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등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총 22억3400만 원의 예산을 편셩하고 각 군·구, 인천사회서비스지원단 등과 협력해 운영할 방침이다.
유준호 시 외로움돌봄국장은 “외로움돌봄국 출범과 함께 시민들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건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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