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의 중단을 둘러싼 법리적·정치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 여권에서 ‘공소 취소’를 강제하려는 집단행동이 가시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 162명 중 친명계를 중심으로 70명이 넘는 의원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여당 의원으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구호여서 더 늘어날 것이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 박찬대·한준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에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2명의 공동대표를 두며,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아 전국 순회 기자회견, 국정조사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 대통령 당선 후 사건 재판은 모두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5개인데 이 중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대북송금사건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종결되고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 재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이 대통령은 SNS에 “나를 엮어보려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명자 시절 “국민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이 곧 범죄의 면죄부라는 억지 논리다. 누구도 법 위의 존재일 수 없다. 억지로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을 겁박해 공소 취소를 끌어내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원천 부정하는 일이다.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법 앞의 평등을 인정한다면 더욱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옳다. 관련 사건 판결 내용 중엔 공소 취소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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