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왜곡죄, 타협없이 처리”

국힘 “악법 만들려고 입법 독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했다. ‘4심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악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소원법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쟁이 이어져왔다.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판소원 반대 이유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돼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한다”며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법원은 물론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이에 반한다는 의미다. 또 검토보고서는 “헌법소원의 남용으로 인해 사건이 크게 늘어 사법체계의 비효율, 헌법재판소의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관계기관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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