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사립대가 교수 자녀의 성적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비공개 SNS에 올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법정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학교 측의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
11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대학생 A(23) 씨가 B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징계처분 무효확인 1심 재판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B 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5월 실습수업 직후, 자신의 SNS에 ‘비리 남매 오빠 여친ㄴ(X)이 (실습 파일)을 같은 조원한테 공유했다’ ‘비리 친구 3명이 교수 평가 체크리스트 갖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다음 날 삭제했다. B 대학 간호학과에는 C 교수의 자녀 2명이 재학 중이었다.
A 씨가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한 B 대학은 ‘학원 풍기 문란 및 사이버 폭행’을 이유로 무기정학(2주 이상)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NS 게시물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무기정학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부정행위 문제를 확대시킨) A 씨의 행동으로 학교가 실습평가의 공정성 등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 안동경찰서는 C 교수 측이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C 교수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은주 기자, 강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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