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김대우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 숨진 무기수가 23년 만에 열린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열린 고(故) 장모 씨의 재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저수지에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 이어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보험금 때문에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 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4차례의 재심 청구 끝에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돼 시작됐으나, 장 씨는 같은 해 4월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이 사건 재심은 장 씨의 사망 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검찰이 이날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이 이어진다.
김대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