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혁신당 전남도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예비후보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도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혁신당 전남도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예비후보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도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예비후보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도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의 수사를 받는 후보들에게 공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외면한 처사로,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전남 지역에서 곡성 군수, 나주시 시의원, 동부·서부 지방의원 다수를 비롯해 여러 주요 후보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천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적격 판정’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단순히 공천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소시효 사건이나 법적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적 기준, 도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을 갖춘 후보가 공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예비후보 적격심사에서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나주시의원 9명 대부분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당은 지난해 4월 이들에 대한 비상 징계를 중앙당에 요청했으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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