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 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한 이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2021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이모 씨에게 내부 영업 비밀인 ‘테키야 현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테키야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소속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한편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 등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2024년 5월 소송을 기각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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