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특검의 본질은 공정성이다. 그런데 출범하기 전부터도 2차 종합특검은 그러한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검까지 해서 유죄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면 거기서 끝내야 하는데, 이를 다시 더 파기 위해 새로운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초유의 일이었던 것은 3대 특검이 동시에 임명돼 활동한 것도 그러했고,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도 그러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인력이 최장기간 수사를 해서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영장 기각률이 유난히 높더니, 공소 기각 판결이 계속되는 등 특검 수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특검 수사가 매우 방만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는 미진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는데, 수사권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 수사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특검 수사가 본말이 전도된 상태로 방만하게 진행됐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경찰과 달리 특검은 동원할 수 있는 수사 인력과 기간이 관련 법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특검 수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특검으로 꼽히는 드루킹특검은 3명의 특검보, 13명 이내의 파견검사, 35명 이내의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됐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60+30일)이었다.

그런데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은 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특검이 모두 드루킹특검의 2배 이상이었고, 수사 기간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180일, 해병특검이 150일이었다. 그렇게 막대한 인력과 기간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부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차 종합특검은 251명의 수사 인력과 최장 170일의 수사 기간이 예정돼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3대 특검의 모든 수사 대상을 묶어서 하므로 이 정도 인력과 기간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부담을 떠안으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특검이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던 사건들을 다시 수사한다는 점과 3대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 분석과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설계 변경이 없다는 점이다. 이대로면 2차 종합특검도 3대 특검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되풀이되진 않겠지만, 2차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유죄의 예단을 갖고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가 수사 성과를 위한 강압수사 및 그로 인한 각종 문제로 나타났음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둘째, 편파 수사 논란이 민중기 특검에, 나아가 3대 특검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 특검의 존재 의미가 살아난다. 셋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깔끔한 수사 마무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차 종합특검도 결론을 내지 못해 3차 특검이 또다시 거론된다면, 특검 무용론이 크게 힘을 얻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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