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중 사실과 다른 표현들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회고록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 만에 손해배상도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회고록 내용 중 51개를 허위로 인정했다. 또 5·18단체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사망해 부인 이순자 여사가 피고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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