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법원 “중대계약의무 위반 아냐”

260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하이브 산하 레이블)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이날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효력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소송에 대해 “민희진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사정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계획을 세웠다고 본 ‘어도어 빈껍데기 만들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보여 뉴진스 빼내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중대한 계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역시 쟁점이 앞 사건과 동일해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두 소송은 각각 지난 2024년 8월과 11월 제기됐지만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심리해온 재판부는 두 소송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 끝에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시작점은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였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260억 원이었다. 쟁점은 주주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해 하이브의 민 전 대표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고 ‘뉴진스 템퍼링(빼가기)’을 시도했다며 신뢰관계 파탄 책임이 민 전 대표에게 있고,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간 계약은 유효했고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 중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구한 금액은 약 430억9000여만 원이다.

이재희 기자, 안진용 기자
이재희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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