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따릉이’ 등 최근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장은 1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자료보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에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한 의장 측 설명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경우 형벌 규정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신뢰와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당과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민간의 사전적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 점검을 강화해 유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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