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손실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선보일 예정인 경제안보 추진법 개정안에 ‘특정 해외 사업’ 제도 신설이 포함됐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해 정부가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출자하는 ‘특정 해외 사업’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해상수송 요충지에 위치한 신흥·개도국의 항만 정비,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출자 조건이 엄격한 현행 일본국제협력은행(JBIC)법을 개정하고, 위험이 큰 사업에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후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열후출자는 손실이 나면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민간이 먼저 배분받도록 ‘손실 부담 순서’를 국가 쪽으로 옮기는 투자 방식이다.
‘특정 중요 물자’ 범위도 넓히는 방침도 포함됐다. 현재 핵심 광물이나 반도체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는 것처럼 국제 통신의 99%를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의 부설·보수, 로켓 발사 등을 대상에 넣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민간 데이터 유출 방지 등 ‘데이터 보안’ 강화는 과제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첨단기술 개발 경쟁 격화 등을 감안해 중요 물자 공급망 구축과 국내 경제 기반 강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강조하는 ‘위기관리 투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안보추진법은 2022년에 제정돼 본격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유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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