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법사위 잇단 통과…2028년 3월 개원 목표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 중심지 도약 기대
박 시장 “부산 위상 강화 계기”…국힘 “동북아 해양사법 중심지 도약”
곽 의원 “15년 숙원 결실…국제상사 분쟁까지 아우를 것”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절차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15년 넘게 이어진 지역 숙원사업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섰다.
부산시는 12일 국회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도 통과해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새로 설치되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행정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관할 범위는 부산을 비롯해 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 등 남부권 전역으로 구성된다.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먼저 문을 연 뒤, 2032년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궤를 같이하며 해양행정과 해양사법 기능을 한 도시에 집적하는 ‘완성형 해양수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해사 사건을 넘어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 범위를 넓히면서 부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법률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항 재개발, 해수부 이전 청사 건립, 남해안권 고속철도망 구축 등 부산 해양 인프라 전반의 대전환 흐름과도 맞물려 추진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과 연계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특화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께 감사하며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부산이 동북아 해양·국제상사 분쟁 해결 중심지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며 “해양산업과 사법 인프라를 아우르는 완성형 해양수도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규택 국회의원은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라며 “단순 해상 분쟁을 넘어 국제상사 분쟁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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