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12일 의결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각 권역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특례 조항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여당 목표대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6월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각 지역은 즉시 통합준비위원회(가칭)를 가동하여 청사 소재지 결정, 조직 개편, 자치법규 정비 등 실무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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