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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50대, 옷 절도 망본 혐의

檢, 1심 무죄에 죄목 ‘방조’ 로 바꿔 항소

무죄 판결 50대 “檢 상고할까 걱정”

제주=박팔령 기자

3만 원 짜리 절도 사건인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검찰이 ‘절도 방조’ 혐의로 변경해 항소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50대 지적장애인 피고인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당초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절도 방조로 혐의가 바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오창훈 부장판사는 “이게 기소 거리가 되겠나”라며 “3만 원 사건이 (1심에서)무죄가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검찰을 직격한 바 있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CCTV 영상을 판결 주요 근거로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CCTV를 보면 공동피고인 B 씨가 진열대에서 옷을 훔칠 당시 A씨는 전화 중이었고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를 잠깐 봤지만, 범행을 목격했다면 당황하거나 했을 텐데 얼굴 표정을 보면 변화가 전혀 없다”며 “약 봉투를 달라고 해서 줬다는 피고 주장대로 봉투는 외관상 무언가 들어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약 봉투를 무심결에 건네준 것만으로 B 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 (영상에서) A 씨가 계속 가게 안쪽을 바라보지만,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내부 상황을 이야기 했을 텐데 그러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 지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 이를 목격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1 심에서는 특수절도 혐의 무죄, 항소심에서는 절도 방조 혐의 무죄를 받았다.

당초 A 씨는 2024년 6월27일 오후 12시44분쯤 서귀포시 모 매장에서 B씨가 합계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때 피해자 동향을 살피는 등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매장 외부 진열대에 걸린 합계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때 ‘봉지’를 건넸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B씨는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공동피고인이었던 B 씨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해 B 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혐의를 거둬들이고 범행을 거들었다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유지했다. 한편, 공동피고인 B 씨는 1심 재판 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졌다.

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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