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박성훈 기자
경기 화성시에 법원이 새로 생긴다. 그동안 송사를 위해 수원·오산 등 인근 지역으로 다녀야 했던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2032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화성시의 경우 인근에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화성시법원을 설치해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입법 취지가 담겼다.
관할 조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시행일인 2032년 3월 1일부터 화성시법원이 맡게 될 사건 중, 2032년 2월 29일 기준으로 수원지법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관할을 유지한다.
화성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의 가압류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화성시에 법원이 설치될 경우 민사·가사 등 일상적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시법원과 관련기관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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