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여자 180여명 파악…35명에 중징계

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오른쪽은 안지영(준장)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일보 제공
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오른쪽은 안지영(준장)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일보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하던 ‘특전사 2인자’ 박정환(준장) 전 특전사 참모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6일 박 전 참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실의무 위반 관련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박 전 참모장이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과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옆에서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들었음에도 상사에게 계엄의 불법성을 소명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35명을 징계위에 회부 후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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