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산업협회. 자료사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자료사진

“SMR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평가

“하위 법령·규정 등 필요 조치 조속히 추진돼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내 원전산업업계는 이번 특별법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SMR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SMR 개발이 완료되고 건설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원전기업 534개를 회원사로 보유한 원산업협회는 이날 “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위 법령과 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는) 기술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투입을 과감히 확대해 SMR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SMR 관련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대형원전 중심의 법 체계 속에서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SMR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R&D)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를 비롯해 정부·학계·산업계·연구계 모두와 긴밀히 협력해 SMR의 성공과 해외 시장 선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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