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혐의
2022년, 2024년 차례로 불기소 처분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1년 말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
이어 2024년 10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 말 뇌물수수 혐의 사건까지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모든 수사는 종결됐다.
이로써 2021년 10월 시작된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약 3년 7개월 만에 전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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