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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은 유죄, 집행유예

법원 “제출 증거만으로 실제 조직원 단정 어려워”

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1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음 파일이 전체 17분 중 6분에 불과하고, 해당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 없는 제삼자에게 보호 장치 없이 전화로 이를 밝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테러캠프에서 기관총·박격포·로켓추진유탄(RPG) 등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 사증을 발급받고, 같은 해 12월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중반 결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며, 2005년에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 목록에 포함됐다.

이 단체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테러를 일으켰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4월 카슈미르 휴양지 파할감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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