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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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고 거동을 못 하는 모친의 용변을 치우는 등 병간호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살인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치매가 있던 어머니를 수년간 전담해서 돌보았지만 2018년 낙상 사고 이후 어머니의 거동이 어려워졌다”며 “사건 당일 반복되는 경련 등 증세가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웠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심정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범행 이후 죽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며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다른 가족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A 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서 일주일 전쯤 살해했다”고 자백해 체포됐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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