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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위액트 글, SNS서 확산

경찰, 해당 견주 조사 중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을 도살해 먹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당일 도살해 식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SNS에 “익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생활하던 개 3마리가 입양자에게 도살됐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아려졌다.

글이 확산되자 익산시는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위액트 역시 별도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A 씨가 반려견을 정상적으로 키울 것처럼 접근해 입양한 뒤, 개체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조르는 방식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위액트 측은 “A 씨가 단체와의 통화에서 개들을 잡아먹었다고 인정했다”며 “공공기관과 관련된 동물 학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과 익산시에 ‘동물 도살 금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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