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 KBS
배우 지수. KBS

1심 14억2000만 여 원보다 줄어

법원은 드라마 제작사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했던 배우 지수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약 8억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박순영·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당시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약 8억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됐던 14억2000만 여 원보다 약 5억40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배우 지수는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 방송 당시 작품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서 학교 폭력 논란이 터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총 20회 가운데 18회 분량의 촬영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제작사는 이후 배우 나인우를 대체 주연으로 투입해 7회부터 재촬영을 진행했으며, 드라마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 기존 1~6회 분량도 다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제작비가 발생하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약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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