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관련 SNS 글 공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논란을 두고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다른 게시글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했다.

앞서 해당 사건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었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부분과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어르신들’이란 표현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지형 기자
정지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2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