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자신에게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4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구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와골절 등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하길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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