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음주 역주행 20대. 연합뉴스(독자 제공)
보행자 친 음주 역주행 20대. 연합뉴스(독자 제공)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역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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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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