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관해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지형 기자
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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