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당 7명 검거…3200명 대상 7억8000만 원 벌어
올해부터 불법운전업체 홍보 금지 법안 시행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저렴한 강습비를 미끼로 연수생 3200명을 모집해 약 7억8000만 원을 벌어들인 불법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등 혐의로 업체 관계자 4명과 소속 운전 강사 3명을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량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전국적으로 불법 운전 연수를 약 3200회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약 7억80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는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이 없는 운전 강사들을 배치했다. 연수 차량 내엔 비상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불법 운전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불법 운전 연수를 알선하는 업체가 있단 사실을 인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연수생들에게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연수생이 연수비를 입금한 금융계좌의 자금 흐름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범행 규모와 사무실 위치를 특정했고,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해 업체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대포통장 총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도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95건이었던 불법 운전교육 단속 건수는 2024년 40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불법 업체들은 위 사례처럼 저렴한 가격과 방문 연수를 이점으로 내세우며 수강생을 모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어려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교육과정에서 성추행도 빈번하게 벌어져 ‘도로 위 골칫거리’가 됐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운전교육 업체 알선자 처벌 및 홍보 금지하는 공포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운전 교육생을 모집·알선자를 처벌하고,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불법업체들의 주된 홍보·유입 경로였던 포털에서 불법운전연수를 홍보하는 글들이 차단될 경우 올해 안으로 상당수의 불법운전연수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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