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심 징역 12년에서 2심 징역 15년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양진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원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누나와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숨졌고,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 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초기에는 운전자 과실에 따른 단독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했다. 사고 직후 A 씨가 현장을 떠나면서 도로에는 B 씨의 시신과 차량만 남았고, 경찰 역시 B씨가 혼자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CCTV 영상이 이러한 추정을 뒤집었다. 영상에는 승합차를 몰던 B 씨가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에 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고, 범행 약 9시간 만에 군산 시내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렀고, B 씨가 밖으로 피하자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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