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한 1심 판결 뒤집혀
재판부 “관련 증거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에서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설치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 역시 12일 대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녹취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받았다.
송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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