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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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 B(20대) 씨를 빈방으로 데려가 무릎에 앉힌 뒤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자택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 씨를 쫓아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 씨가 당시 B 씨를 추행해 징계받았던 점 등에 미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징계받은 것을 고려해 범행 당시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고소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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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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