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강력범죄엔 예외 없이 형사처벌”

5만 명 동의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캡처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캡처

강원 원주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청원이 5만여 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14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인 전날(13일)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동의 수는 5만8444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 글을 올린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5만 명 동의를 달성해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지난 5일 강원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A 군(16)이 40대 B 씨와 10대인 큰딸 C 양, 작은딸 D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정지형 기자
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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