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작전구역·전시항로 등 ‘해양군사정보영향구역’ 설정

풍력발전단지 외곽 감시레이더 설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연합뉴스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연합뉴스

다음 달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해상풍력발전소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군 당국이 해상사격장과 작전구역 등을 ‘해양군사정보영향구역’(가칭)으로 미리 설정해 해당 구역에는 발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되는 지역에서는 함정이 우회 기동해야 하고, 레이더 감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조기 경보 등 작전 수행에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작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해상사격장, 군 작전구역, 전시 항로를 위주로 해양군사영향정보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26일부터 해상풍력법이 시행되면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양풍력발전소 설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나, 군에선 풍력발전소 설치 확대가 해양 작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왔다.

해상풍력법에 따르면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군 작전성 평가 등을 사전에 거쳐 문제가 없는 지역만 지정하게 돼 있다. 군이 마련할 해양군사영향정보구역이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격장, 작전구역, 전시 항로는 안보상 필요한 지역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입지 발굴 때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외곽 감시 레이더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기존 레이더 감시구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면 감시 사각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 외곽에 보완 레이더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중첩 감시를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목적이다.

레이더 설치 비용은 해상풍력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해군은 안보경영연구원을 통해 해군 작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작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작전적 대응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양군사영향정보구역 설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군의 작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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