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자원 한계·불복 일상화 결합 땐 시스템 무력화”
“헌재 사실상 최고법원화 시도”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현대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교수인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모 부장판사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호조·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와 각 고을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가졌으나,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재판에서 패소한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다시 제기하는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와 관청 간 자존심 싸움,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재판이 장기화됐다”며 “그 결과 정작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요 분쟁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민사 사건임에도 곤장을 가해 억지로 종결하려 했고, 임금이 재판 횟수를 제한하는 법령을 거듭 선포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도 했다.
모 부장판사는 “누구도 헤어 나올 수 없는 ‘소송 지옥’이었던 조선시대는 사법 자원의 한계와 불복의 일상화가 결합할 때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준다”며 “현재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논의는 재판의 설득력과 승복률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을 외부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겠다는 ‘권력 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며 재판소원법을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모 부장판사는 “조선시대의 ‘끝나지 않는 재판’을 종식한 방법은 재판 권한을 사법부에 집중하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 체계를 완성한 것”이라며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실익이 없고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할 ‘소송 지옥’을 불러올 재판소원 입법 논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역시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판소원에 찬성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튿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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