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3만 원 상당의 옷 절도 행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절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이웃 사이인 B 씨가 제주지역 의류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 씨 약이 담겨 있었고, B 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B 씨가 옷을 꺼낼 당시 A 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 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 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 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첫 항소심 공판에서 “A 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특수절도에서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B 씨 범행 중 전화를 하고 있었다”며 “추후 피고인이 매장 안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A 씨가 B 씨 범행을 도울 용의가 있었다면 매장 안쪽 상황을 알려줬을 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 범행을 알았더라도 친한 지인인 데다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 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해액이 3만 원에 불과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데,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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