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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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44)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경기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 씨는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지난 13일 인용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 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A 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 등이 B 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 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 씨는 결국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B 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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