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해 감봉 1개월 등 징계

법원 “관계우위 인정 안 돼…징계 취소해야”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입사동기인 직장 동료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징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지난해 12월 모 콜센터 상담원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징계에 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2월 자신에 대한 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김 씨는 같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입사동기 A씨에게 공개적으로 ‘또라이’ 등 폭언·모욕을 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A씨는 김 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상부에 A씨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는 조사 결과 김 씨가 관계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봉 1개월 및 인사조치로 징계 처분했다. 회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관계의 우위는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입사동기인 점 등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와 A씨는 근속기간에 차이가 없고,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 실적 등을 보아도 우위에 있지 않다”며 “(회사 측 주장은) 순환논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가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하고 한 차례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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