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을 하자’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심야에 산에 버리고 가는 등 장난을 친 일당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 씨 일당은 랜덤 채팅앱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꼬드겼다. A 씨 일당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넘어간 피해자 B 양 등은 경기 안산에서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새벽 1시쯤 도착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마 옛 동두천 성병 관리소에 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 씨 등은 함께 걷는 척하다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나 버렸고, 공포에 질린 B 양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고 112에 신고하며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 등은 유튜버나 스트리머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촬영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비록 장난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자체가 위중하다고 봤고,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다 체포됐으며, 결국 주범 A 씨는 구속됐다. A 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공범인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2번 저질렀는데 이 경우 상대가 성인이라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장난이라고 하나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더 심각한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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