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범행의 피해 유족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심영진 재판장)는 사망한 피해자 A(11) 양의 유족 측이 SNS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B(2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가 피해자 A 양의 유족 등 2명에게 총 1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A 양의 유족 등은 2023년 2월 피고인 B 씨가 SNS 등을 통해 A 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총 5억 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범행 피해가 알려지자, 충격으로 A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망인 및 유족들이 입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형사공탁이 피해회복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리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의 사망 경위 등을 토대로 망인에 1억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해 각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서 B 씨는 A 양의 유족들에게 각 7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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