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을 위해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쌍둥이 형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 씨와 B(49)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C(37·여)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일란성 쌍둥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7월 대전, 증평, 세종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 23g가량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출소한 뒤 해외 밀항을 위해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6월 선박을 운항하는 지인에게 필로폰으로 밀항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캐리어에 담아 국내로 직접 밀반입했다.
B 씨는 같은 해 7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전처 C 씨는 지난해 4~7월 도피자금 700만 원과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형제는 “수사기관 정보원인 지인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으로 범의를 유발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 내지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특별히 엄중한 대처와 처벌이 요구된다”며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수입, 매매했고 B 씨는 나아가 투약, 소지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보석 결정을 받고 해외도피를 시도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 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도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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