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영아를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조된 영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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