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렸다. 그는 이듬해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도록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 대표의 출마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링크도 담겼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판단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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