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브레이크페달에서 발 떨어졌다” 주장
보험금 약 2280만 원 지급…경찰관 전치 6주 상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잠결에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사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14일 0시1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들어 있는 A씨를 깨우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자, 잠이 깬 A씨는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다리뼈 골절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험사는 A씨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경찰관에게 보험금 약 2280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약관 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 300만 원,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경찰에게 지급된 228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사고부담금 액수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험 약관 조항이 사회통념에 비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감독원이 무면허·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개정은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 약관이 관련 법령(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반해 무효이고, A씨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은 이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1건당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보험사에 구상금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