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씨가 3차례 불출석한 데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탓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 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 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 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 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