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443일 만에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형법 87조에 명시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인정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인정된다면,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라’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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