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지나고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사진)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72시간 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본회의에서 절차를 밟는다.
이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설 연휴 뒤 열릴 첫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 종이 4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이른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편 등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종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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