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시장구조’ 4개 생활밀접품목 가격 인상 요인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되는 생활밀접품목들에 대한 가격 인상 요인 분석에 들어갔다. 밀가루·설탕처럼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된 곳들로, 담합 등 문제 발견 시 물가 안정을 위한 고강도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최근 ‘국민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같은 움직임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빙과류 △식용유 △영화상영관 △OTT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된 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 요인 점검이 주된 점검 내용이다.
공정위는 4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현황, 원가구조, 가격 변화추이, 유통구조, 관련 법·규제 현황 등 고물가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품목별 가격 안정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제도 개선, 공급·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한다.
아울러 이들 4가지 품목 외에도 국민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중 고물가 지속 품목도 지속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가 하락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지속된 품목들”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담합 여부 등이 추가 점검되거나 가격 인상을 자극할 경쟁 규제 개선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간 설탕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4083억 원(잠정)의 과징금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시장교란 업체 규율을 통한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신호탄으로 설탕에 이어 밀가루, 달걀, 돼지고기 등 담합 의혹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4개 품목 점검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브리핑간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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