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특검은 사형 구형
2024년 12·3 비상 계엄을 발동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가 내란 행위로 무너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므로 최저형이 아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소이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계엄 선포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일 뿐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판단이 내려진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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