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내란 1심 선고… 재판 312일 ‘숱한 곡절’
19일 오후 선고와 함께 마무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은 312일의 재판 기간 내내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여권의 전방위 공격을 받는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열흘 뒤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지난달 13일 결심공판까지 모두 43차례 진행됐다. 이번 재판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본 재판 시작 전인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의혹 제기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부 불신론을 확산시켰고 결국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법까지 통과시켰다. 또 여권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등 ‘침대재판’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내란 관련 재판장 중 유일하게 올해 법관 정기인사 대상인 지 부장판사는 이달 초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옮겨 근무하게 됐다.
내란특검을 책임지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 간 오랜 악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재판 태도 등도 논란거리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구형을 밀어붙였다.
한편 내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을 허비해 결심공판이 나흘 뒤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다.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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