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내란 1심 선고
조지호 “월담 의원들 체포 지시받아”
홍장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 했다”
윤 측 “자유민주 지키려 호소용 계엄”
핵심진술이 ‘내란’ 판단 결정적 요소
지귀연 재판부 형량 등 판결 주목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30년 만에 재현된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선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증인들의 핵심 진술이 내란죄 구성요소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면서 유·무죄 여부는 물론 형량도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부터 무기징역, 10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 선고 가능한 형량으로 거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12·3 계엄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된다.
재판부의 내란죄 판단에는 43차례 진행된 재판과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 윤 전 대통령의 반박진술이 핵심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주목할 증언으로는 먼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거듭 밝힌 진술이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찰을 동원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한 발 더 나가 “‘싹 다 잡아들여 이번에 다 정리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명단 16명이 적힌 메모를 제출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계엄을 ‘권력독점·장기 집권 위해 벌인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특검은 ‘국회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와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군경 배치는 질서유지 조치”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은 모두 내란죄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판단과 감경 요인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공소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한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를 받는 군경 수뇌부 인사 7명 중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 역시 김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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